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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사사오입, 그리고 이낙연의 불복

3분정치 2021. 10. 11.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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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이재명은 50.29%을 받아 결선투표제와 상관없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가 경선을 승복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이낙연 캠프의 설훈 위원은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메세지를 내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던걸까요?

이재명 후보 총 득표수 71만9905표이고, 누적 선거 투표자 수 145만 9992명이라고 할때, 계산기로 이재명 총 득표수를 누적 선거 투표자수로 나누면 0.4930883183 의 값이 나옵니다.

소수 두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이재명의 득표율은 49.31% 이 되는거죠. 즉, 과반이 안되어 결선투표제에 따라 결선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50.29%라는 수치가 나왔을까요?
민주당 선관위는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뒤, 사퇴전에 받는 표를 무효표로 보고 누적 선거 투표자수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분모를 줄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재명후보의 득표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과 당헌에 나온 규정간의 해석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188조에는 투표가 끝나서 개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후보가) 사퇴하면 유권자의 기표 행위는 다 유효표로 처리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퇴한 후보자의 사퇴하기 이전 득표수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것은 선거인단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더불어 민주당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9조(후보자의 사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한다.

제60조(당선인의 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즉, 59조의 해석에 따라, 사퇴전 표를 모두 무효표로 처리할지, 아니면 사퇴 이후의 표만 무효처리할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경선 중 발생한 사사오입 논란은 민주당의 원팀 구성에 매우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해쳐갈까요?

https://news.v.daum.net/v/20211010202432103?x_trkm=t